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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여러분께

동경대학에 입학을 희망하는 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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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대학에 입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유학생 여러분께

 동경대학에는 외국인유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한 몇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래와 같이, 4종류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I.국비외국인유학생(일본정부(문부과학성)장학금유학생 )
II.사비외국인유학생
III.외국정부파견유학생
IV.단기유학생



Ⅰ .국비외국인유학생을 희망하는 분께

  동경대학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이 응모할 수 있는 “국비외국인유학생”의 방법은, 1.해외에 거주하는 유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대사관추천, 대학추천)과, 2.재일 사비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국내채용)이 있습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부과학성 국비유학생 신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사비외국인유학생

사비외국인유학생의 유치 제도는, 학부와 대학원 어느쪽에 입학을 희망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학부에 입학
  학부생은, 정규과정에 입학하는 학생과 학부연구생으로서 입학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동경대학의 학부수업은,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라도 대부분이 일본어로 강의합니다.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학 전에 일본어를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1)학부의 정규과정에 입학
동경대학의 정규과정은, 전학년 공통과목을 학습하는 전기과정과, 각 학부 고유의 전문과목을 학습하는 후기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기과정 교육은 코마바캠퍼스에서 2년간, 후기과정 교육은 혼고우캠퍼스에 소재 하는 각 학부에서 2년간 합계4년간 재학하고, 소정의 단위 취득 후 “학사” 학위가 주어집니다.  
 단, 의학부 의학과, 농학부 수의학과 및 약학부는 후기과정에 4년간 재학하고, 소정의 단위를 취득한 후“학사(의학)”, “학사(수의학)”및“학사(약학)”학위가 각각 주어집니다.
  
a)입학방법
1.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선발시험에 의한 전형
2.외국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2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규과정의 입학 시기는 4월입니다.

b)출원자격, 출원수속, 전형방법등
자세한 내용은,http://www.u-tokyo.ac.jp/stu03/e01_02_04_j.html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부연구생에 입학  
 학부연구생이란, 학부에서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연구기간을 종료해도, 학부연구생에게는 학위, 자격등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a)출원자격
 학부연구생에 대한 출원자격은,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학교교육 16년 과정을 수료한 자가 원칙입니다.그러나, 학부에 따라서는 학교교육 14년(일본의 단기대학 상당)의 과정을 마친 사람도 출원이 인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b)출원수속 등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희망하는 학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또, 일본에 방일하기 위한 수속은, 보통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늦어도 입학 시기보다 6개월 정도 전에는, 출원 수속을 완료해 두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학부 담당창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ⅰ. 학부연구생 입학원서(소정의 용지를 각 학부에 청구해 주십시오. )
ⅱ. 출신대학의 졸업증명서
ⅲ. 출신대학의 성적증명서
ⅳ. 출신대학 교원의 추천서
ⅴ. 건강진단서
ⅵ. 일본어 학력증명서(일본어 지도교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증명한 것 )
ⅶ. 외국인등록증명서(출원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만 제출해 주십시오. )
ⅷ. 기타 (기타, 각 학부가 필요로 하는 서류 )

  [각 학부 조회처 ]

c)전형방법
 전형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 실시됩니다. 단, 학부에 따라서는 방일 후 구술시험 또는 필기시험이 실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d)입학시기
 원칙적으로, 4월 또는 10월입니다.

e)재학기간
 재학기간은 1년입니다. 단, 연구상의 필요에 따라서는, 재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대학원에 입학
 대학원에는, 정규과정에 입학하는 대학원학생과 대학원 외국인연구생으로서 입학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동경대학 대학원에서의 수업은, 일부의 강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일본어로 실시됩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학 전에 일본어를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정규과정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입학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동경대학이 실시하는 입학시험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석사과정에서는, 보통 2년 이상 재학하고, 해당연구과가 지정한 소정의 과목 및 단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연구지도를 받은 후, 논문심사 및 최종시험에 합격하면, “석사” 학위가 주어집니다.

○박사과정에서는, 보통 3년 이상 재학하고, 해당연구과가 결정한 소정의 과목 및 단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연구지도를 받은 후, 논문심사 및 최종시험에 합격하면, “박사”학위가 주어집니다.

 단, 의학계 연구과 (건강과학전공, 간호학전공, 국제보건학전공을 제외) 및 농학생명과학연구과 수의학전공은, 박사과정부터 설치되어 있으며, 보통 4년이상 재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규과정이나 입학시기는 원칙적으로 4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을 희망하는 각 연구과 담당 창구에 확인해 주십시오.

 [각 연구과 조회처 ]

a)출원자격
○석사과정에 출원하는 자는, 다음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ⅰ .대학을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ⅱ .외국에서 학교교육 16년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수료 예정자
ⅲ .외국에서 학교교육 15년 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단위를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한 자로 동경대학 대학원이 인정한 자
ⅳ .동경대학 대학원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박사과정에 출원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ⅰ .석사학위 소유자 및 학위 수여 예정자
ⅱ .외국에서 석사학위에 상당하는 학위를 수여한 자 및 학위 수여 예정자
ⅲ .동경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소유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의학계 연구과 (건강과학전공, 간호학전공 및 국제보험학전공을 제외) 및 농학생명과학연구과 수의학전공에 출원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ⅰ .대학에서의 수업 연한 6년의 수의학 이수과정을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ⅱ .대학에서의 의학 또는 치학 이수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
ⅲ .외국에서 학교교육 18년의 과정(최종 과정은 수의학, 의학 또는 치학)을 수료한 자 및 수료 예정자
ⅳ .동경대학의 대학원에서, 상기ⅰ또는 ⅱ에 언급한 것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b)출원수속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의 주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 수속에 대해서는, 입학을 희망하는 약1년 정도 전까지 각 연구과 담당창구에 조회해 주십시오.
ⅰ .입학원서(소정의 용지를 각 연구과에 청구해 주십시오. )
ⅱ .조사서(출신대학의 학업성적등 )
ⅲ .추천서 (출신대학의 학장 또는 학부장의 추천서 )
ⅳ .건강진단서
ⅴ .일본어 학력증명서(일본어의 지도교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증명한 것 )
ⅵ .외국인등록증명서 (실제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 제출해 주십시오. )
ⅶ .기타 (기타, 각 연구과가 필요로 하는 서류 )

[각 연구과 조회처 ]

c)선발 방법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선발은, 필기시험, 구술시험, 제출된 서류에 의한 심사 및 건강진단에 의해 실시됩니다.

(2)대학원 외국인연구생 입학
 대학원 외국인연구생이란, 동경대학의 대학원에서,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치하는 제도입니다.연구기간을 종료해도, 대학원 외국인연구생에게는 학위, 자격등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a)출원자격
 대학원 외국인연구생의 출원자격은, 외국인으로서, 동경대학 대학원의 정규과정(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 출원할 수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한편, 연구과에 따라 취급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입학을 희망하는 각 연구과 창구에 확인해 주십시오.

b)출원 수속
대학원 외국인연구생으로서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희망하는 연구과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또한, 일본 방일을 위한 수속은, 보통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늦어도 입학 시기보다 6개월 정도 전에는, 출원 수속을 완료해 두어야 합니다.
ⅰ .대학원 외국인연구생 입학원서(소정의 용지를 각 연구과에 청구해 주십시오. )
ⅱ .출신대학의 졸업증명서
ⅲ .출신대학의 성적증명서
ⅳ .출신대학의 학장, 학부장, 학과주임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서
ⅴ .건강진단서
ⅵ .일본어 학력증명서(일본어의 지도교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증명한 것 )
ⅶ .외국인등록증명서 (실제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제출해 주십시오. )
ⅷ .기타 (기타, 각 연구과가 필요로 하는 서류 )

[각 연구과 조회처 ]

c)전형방법
 전형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 실시됩니다.단, 연구과에 따라서는, 방일 후 구술시험 또는 필기시험이 실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d)입학시기
 대학원 외국인연구생의 입학시기는, 원칙으로서 4월 또는 10월입니다.

e)재학기간
 대학원 외국인연구생의 재학 기간은 반년 또는 1년입니다.단, 연구상 필요에 따라서는, 재학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Ⅲ .외국정부 파견 유학생

  최근, 국가에 따라서는 자국의 인재양성을 위해, 해당 정부의 경비부담으로 유학생을 파견하기로 하고, 일본정부에 대하여, 그 유치 협력을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이들 유학생은, 신분상 “사비유학생” 에 포함되지만, 파견국 정부의 정책이 반영되어 있어, 후보자의 신분 및 귀국후의 처우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면, 일반 사비유학생과는 크게 다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이, 싱가폴, 아랍에미리트연방, 쿠웨이트,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몽고, 미얀마, 중국, 방글라데시 및 대한민국 등의 각국 정부파견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각국의 요청에 따라서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유치하는데 있어서, 일본어등의 예비교육 및, 대학등에 대한 배치 등, 필요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정부 파견유학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대학등에 유학하기 전에, 일본어의 예비교육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국가에 따라서는 현지에서 예비교육을 받은 후에 도일하고, 직접 대학등에 유학하는 경우도 있고, 한편, 도일한 후 일본어교욱기관에서 예비교육을 받은 후, 대학등에 유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Ⅳ .단기유학생의 유치

단기유학 추진제도 (유치)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학이, 각국의 대학과 학생교류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나라의 대학으로부터 단기간 학생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유학생교류를 한층 더 도모하고, 상호의 교육•연구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며 동시에,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에 의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각 나라 대학의 정규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자격 및 조건 ]
1.  학생교류에 관한 협정 등에 근거하여, 유치 예정 대학이 입학을 허가한 사람
2.  재적대학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인물 등이 뛰어난 사람
3.  유학의 목적 및 계획이 명확하여, 일본에 유학을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
4.  경제적 이유로, 자비만으로 유학이 곤란한 사람
5.  일본에서 유학 기간 종료후, 재적 대학에 돌아가서, 학업을 계속할 사람, 또는 재적 대학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일본 유학에 있어서, “유학”체류자격을 확실하게 취득할 수 있는 사람
7.  일본 유학에 있어서, 기타 단체 등으로부터 유학을 위한 장학금을 받을 경우, 장학금의 지급 월액 합계액수가 8만엔을 넘지 않는 사람
8.  과거에 본제도를 이용하여 일본 유학을 한 적이 없는 사람

(주1)학부 레벨에서의 유치는, 일정한 컬리큘럼 이수를 통해, 단위가 인정되는 자를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
(주2)상기 7.의 범위내라도, 독립 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사비 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용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내용 ]
대상지역:전세계
장학금:80,000엔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 12개월 내로 한다 )
유학 준비금:150,000엔 (도일시 1회에 한해)

[응모 ]
모집 통지는, 11월 초순에 각학부•연구과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본제도를 이용하여 유학을 희망하시는 분은, 각학부•연구과의 유학생 담당계로 문의해 주십시오.각부국에서의 연간 유치 계획은 12월 초순에 마감합니다.


교양학부의 단기 교환유학 제도(AIKOM)에 대해

 동경대학 교양학부에서는, 1995년10월부터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유학생을 1년간 유치하며 동시에, 교양학부에서 일본인학생을 파견하는 단기 교환유학제도(AIKOM : Abroad In Komaba)를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교양학부가 단기교환 유학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대학과의 사이에, 수업료 상호불징수(학생은 유학처의 대학이 아닌 재적 대학에만 수업료를 납부한다)를 전제로, 3,4년생을 유학시키는 제도로, 유학처 대학에서 취득한 단위를 재적 대학의 단위로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AIKOM의 수업은 주로 영어로 진행되지만, 유학생은 이밖에, 일본어 수업및 교양학부 후기과정인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등을 수강하고 있습니다.또, 학생 개개인의 관심에 입각한 개별연구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AIKOM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양학부AIKOM위원회
TEL 03-5454-6382
E-mail : aikom@boz.c.u-tokyo.ac.jp


[각연구과•학부조회처 ]

○인문사회계 연구과/문학부

 사무부 대학원계      전화 03-5841-3710

 사무부 교무계    전화 03-5841-3709
 국제교류실              전화 03-5841-3711

○교육학연구과/교육학부
 사무부 학생지원계 (유학생담당)     전화 03-5841-3908
 사무부 학생지원계 (교무담당)         전화 03-5841-3907


○법학정치학연구과/법학부

 사무부 대학원계      전화 03-5841-3111

 사무부 교무계         전화 03-5841-3108
 유학생담당              전화 03-5841-3124

○공공정책학교육부
 법학정치학연구과 등 사무부 공공정책대학원계    전화 03-5841-1349
 법학정치학연구과 등 유학생담당                           전화 03-5841-3124

○경제학연구과/경제학부
 사무부 대학원계   전화 03-5841-5555

 사무부 교무계      전화 03-5841-5552
 유학생담당           전화 03-5841-5579

○종합문화연구과/교양학부
 사무부 교무과 종합문화대학원계      전화 03-5454-6050

 사무부 교무과 전기과정계                 전화 03-5454-6043
 사무부 교무과 후기과정계                 전화 03-5454-6056
 사무부 교무과 유학생계                    전화 03-5454-6064
 교양학부 유학생상담실                     전화 03-5454-6065
 
○새영역창성과학연구과
 사무부 교무계                          전화 04-7136-4008
 카시와지구 국제교류실           전화 04-7136-3722

○대학간정보학부
 사무부 학무계 전화 03-5841-8769


○이학계연구과/이학부
 사무부 대학원계      전화 03-5841-4009   4023

 사무부 교무계          전화 03-5841-4008

 국제교류실              전화 03-5841-7630

○농학생명과학연구과/농학부
 사무부 교무과 대학원계             전화 03-5841-5010
 사무부 교무과 학부계                 전화 03-5841-5008

 사무부 교무과 유학생계             전화 03-5841-5485   2779
 국제교류실                                  전화 03-5841-8122

○정보이공학계연구과
 정보이공학계연구과 사무부 교무과 대학원 제2계        전화 03-5841-7926
   국제교류실                                                                        전화 03-5841-4478

○수리과학 연구과
 동경대학 교양학부등 사무부 교무과 수리과학 교무계         전화 03-5465-7003

                            〃                                        국제교류실        전화 03-5465-7052

○공학계 연구과/공학부
 사무부 교무과 대학원 제1계        전화 03-5841-7747

    사무부 교무과 교무계                  전화 03-5841-6036
 사무부 교무과 외국인유학생계    전화 03-5841-6043
 국제교류실                                   전화 03-5841-6032

○의학계 연구과/의학부
 사무부 대학원계           전화 03-5841-3309

 사무부 교무계              전화 03-5841-3308∼ 9
 국제교류실                   전화 03-5841-3689

○약학계 연구과/약학부
 사무부 대학원계           전화 03-5841-4718

 사무부 교무계               전화 03-5841-4703
 국제교류실                   전화 03-5841-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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